닫혀 있는 화장실 앞에서 “개방시간 24시간”이라고 적힌 화면을 보고 있으면 누구나 한마디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화면을 만든 사이트에 말해야 할 것 같지만, 앞선 글들에서 여러 번 짚었듯 사이트는 자료를 옮겨 보여 줄 뿐 원천 자료를 고칠 권한이 없습니다. 자료를 고칠 수 있는 곳은 처음 입력한 기관뿐입니다.
이 글은 그 “어디에”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다만 알리기 전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화면과 현장이 다르다고 해서 전부 데이터 오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시 휴무나 공사처럼 데이터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도 있고, 항목을 잘못 읽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려내는 단계를 먼저 두고, 그다음에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포털, 사이트 순으로 알리는 방법을 다룹니다.
1단계 — 정말 데이터가 틀린 것인지 가려내기
알리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면 헛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상세 페이지의 “자료 기준일”을 봅니다. 기준일이 1년 전이고 그 사이 요금이 올랐다면, 데이터가 틀렸다기보다 갱신이 늦은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알릴 가치는 있지만, 관리기관이 이미 새 자료를 올렸고 사이트 반영이 아직인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같은 데이터셋의 최신 기준일자를 확인해 보면 어느 쪽인지 드러납니다.
둘째, 항목을 정확히 읽었는지 돌아봅니다. 화장실 개방시간이 “09:00~18:00″인데 주말에 닫혀 있었다면, 개방시간은 맞고 운영 요일이 평일뿐일 수 있습니다. 충전소의 이용 가능 시간이 24시간인데 들어갈 수 없었다면 이용자 제한 항목이 “입주민 전용”이었을 수 있습니다. 항목끼리 겹쳐 읽어 생기는 착오는 18편에서 다뤘습니다.
셋째, 일시적인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공사 안내문이 붙어 있거나, 행사로 주차장이 통제되거나, 충전기에 점검 스티커가 붙어 있다면 데이터가 잡을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런 경우는 오류 신고 대상이 아니라, 굳이 알린다면 관리기관에 “언제까지인지”를 묻는 문의에 가깝습니다.
이 세 가지를 거치고도 남는 것, 즉 “시설 자체가 없다”, “주소가 다른 곳을 가리킨다”, “요금 항목이 현장 요금표와 다르다”,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없다” 같은 것이 데이터 오류입니다.
2단계 — 관리기관에 직접 알리기
원천 자료를 입력한 곳에 알리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세 시설의 입력 주체가 다르므로 연락할 곳도 다릅니다.
공중화장실은 시군구가 등록합니다. 상세 페이지의 관리기관 항목에 보통 “○○구청 ○○과”나 “○○시설관리공단”이 적혀 있고 전화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화장실 자체의 관리(청소, 시설 고장)와 데이터 등록을 같은 부서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전화했을 때 “데이터 항목이 실제와 다르다”고 분명히 말하면 담당 부서로 연결이 빨라집니다.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시군구 또는 그 산하 공단·공사가 입력합니다. 다만 주차장 데이터는 표준데이터라서, 지자체 안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총괄하는 부서(정보통신과, 데이터 담당 부서 등)가 각 부서의 자료를 모아 올리는 구조인 곳이 많습니다. 주차장 관리 부서에 알려도 되고, 응답이 없으면 지자체 공공데이터 담당 부서로 알려도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지자체가 아니라 충전 운영기관(충전사업자)이 입력합니다. 상세 페이지의 운영기관과 연락처가 그 사업자입니다. 충전기 고장 자체는 사업자 콜센터로, 환경부가 직접 운영하는 급속 충전기라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안내된 환경부 전기차 충전 콜센터(1661-9408)로 알리면 됩니다. 데이터 항목이 틀린 경우(위치, 타입, 이용자 제한 등)도 사업자가 고쳐야 통합누리집과 공공데이터포털에 반영됩니다.
어느 경우든 알릴 때 다음 네 가지를 같이 적으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시설 이름과 주소(데이터에 적힌 그대로), 어떤 항목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한 날짜, 가능하면 현장 사진입니다. “여기 화장실 정보가 이상해요”보다 “○○공원 화장실, 데이터에는 24시간인데 현장 안내문은 06:00~22:00, 9월 15일 확인”이 훨씬 빨리 처리됩니다.
지자체에 전화보다 글로 남기고 싶다면 국민신문고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민원 창구를 쓰면 됩니다. 접수 번호가 남고 답변 기한이 있어서 처리 여부를 추적하기 좋습니다.
3단계 — 공공데이터포털 오류신고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는 데이터셋 목록별로 오류를 신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 상세 페이지(예: 전국주차장정보표준데이터, 전국공중화장실표준데이터,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충전소 정보)에서 오류신고를 선택해 내용을 적으면, 신고 내역이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의 담당자에게 전달되고 처리 결과가 신고자에게 통지됩니다. 포털 안내에 따르면 신고 내용은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된 뒤 결과가 안내됩니다.
이 경로의 장점은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 몰라도 된다는 점입니다. 포털이 제공기관 담당자를 찾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단점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담당자에게 전달되고, 담당자가 현장 부서에 확인하고, 자료를 고쳐 다음 갱신 때 올리는 과정을 거치므로 화면에 반영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급한 사안이면 2단계의 직접 연락과 병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여러 부처가 자체 홈페이지에도 “공공데이터 오류신고” 창구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정보공개 메뉴 안에 품질 오류 신고 게시판이 있고, 접수·처리 상태가 단계별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화장실 데이터라면 행정안전부, 충전소 데이터라면 환경부 쪽 창구가 소관에 맞습니다. 다만 표준데이터처럼 소관 부처와 제공기관(지자체)이 다른 경우에는 결국 지자체로 넘어가므로, 포털의 목록별 신고가 더 직접적입니다.
동네맵에 알리는 경우
동네맵은 원천 자료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틀렸다”는 제보를 받아도 데이터 자체를 고쳐 드릴 수는 없고, 위의 경로로 관리기관에 알리시라고 안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동네맵의 문의 페이지(/contact/, 이메일 접수)로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이트 쪽 오류입니다. 원천 데이터는 맞는데 사이트에서 잘못 표시되는 경우, 예를 들어 좌표가 있는데 지도 링크가 엉뚱한 곳을 가리키거나, 같은 시설이 두 페이지로 나뉘어 있거나, 항목 값이 밀려서 표시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은 원천 자료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옮기는 과정의 문제이므로 사이트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원천 데이터와 화면이 다른지 확인하려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해당 시설의 행을 찾아 비교하면 되는데, 이 비교가 번거로우면 그냥 문의 페이지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다른 하나는 갱신 요청입니다. 관리기관이 자료를 고쳐 포털에 새 버전을 올렸는데 사이트가 아직 예전 버전을 쓰고 있다면, “사이트 반영” 날짜가 포털의 최신 기준일자보다 앞서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알려 주시면 다음 반영 때 우선 처리됩니다.
문의할 때는 해당 시설 상세 페이지의 주소(URL)를 함께 적어 주시면 어느 시설인지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시설 이름만으로는 같은 이름의 시설이 여러 지역에 있어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
화면과 현장이 다를 때는 자료 기준일, 항목 해석, 일시적 상황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진짜 데이터 오류를 가려냅니다. 오류라면 원천 자료를 입력한 관리기관(화장실·주차장은 시군구, 충전소는 운영기관)에 시설명·항목·날짜를 갖춰 알리는 것이 가장 빠르고, 공공데이터포털의 목록별 오류신고는 담당자를 몰라도 되는 대신 시간이 걸리는 경로입니다. 동네맵에는 사이트 표시 오류나 갱신 요청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시리즈의 마지막 글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개방되면서 무엇이 달라졌고, 아직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화면이 그대로입니다.
관리기관이 자료를 고쳤더라도 표준데이터는 반기 단위로 갱신되고, 사이트는 그 이후에 반영하므로 시차가 큽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해당 데이터셋의 기준일자가 신고 이후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면, 기관이 고쳤는데 사이트 반영이 늦은 것인지, 기관에서 아직 처리하지 않은 것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후자라면 국민신문고 접수 번호로 처리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없는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등록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 여부는 관리기관의 판단입니다. 공중화장실은 법령상 등록 대상(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등)에 해당해야 하고, 주차장은 지자체가 관리하거나 파악하고 있는 곳이어야 표준데이터에 올라갑니다. 민간 상가 화장실이나 사설 주차장은 요청해도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전기 상태가 계속 “통신 이상”으로 나옵니다. 어디에 알리나요?
상태값은 충전기와 운영기관 서버 사이의 통신 결과이므로, 지자체가 아니라 운영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상세 페이지의 운영기관 연락처로 충전기 ID와 함께 알리면 됩니다. 오랫동안 같은 상태라면 철거된 충전기가 삭제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역시 운영기관이 처리해야 데이터에서 사라집니다.